[대구북구뉴스 칼럼]노란봉투법 제정하자.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20일이 다 되어 간다.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요원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추모기간이 끝나자 마자 남탓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반대하는 국민의힘. 수사 방해라며 국정조사는 안된다는 국민의힘은 이번 21대 국회에 무려 일곱 번의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구했다. 내로남불이다. 과연 국민의힘은 이번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는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장들이 더이상 하청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청노동자와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헌법 상의 권리가 합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손배소 폭탄에 힘없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이번 11월 일터에 나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사망 산재사고 노동자가 10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마저 시행령 꼼수로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본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 월 200만 원씩 받는 노동자들이 470억 손배소 폭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더이상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지 마시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본인은 물론 아들 손자 며느리가 평생 모아도 갚지 못할, 상상 속에서도 가져보지 못한 손해배상으로 응징하는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