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글’로 정진석 재판 회부

[뉴스VOW=현주 기자]


정진석 위원장, heraldcorp 사진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9월 페북에 올린 노무현 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고 한다. 본래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혐의를 적용해 500만원 벌금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썼다.

 

세간에 돌던 얘기로 추정되지만, 공인인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해당 내용을 공연히 적시했다는 이유로 범죄 사실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다. 재판부가 이 사실 여부를 재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다루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사건이 세간의 입에 다시 오르게 되었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고 해서다.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공연히 유포하여 당사자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해석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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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1.18 05:01 수정 2022.11.18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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