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상가 기준시가 9.64% 오른다.



내년부터 적용될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다. 


18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6.33% 오르고, 서울은 9.64% 인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7.31%)이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경기(7.21%), 대전(5.08%), 인천(3.98%) 등 순이다. 대구와 세종은 각 1.56%, 1.33% 떨어진다.


전국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6.33% 오른다. 서울이 9.64%로 가장 높고 경기(5.10%), 부산(3.89%), 인천(2.39%)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은 3.51% 내려간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토지·건물 가액을 일괄해 산정·고시하는 가격이다.


고시 대상은 올해 9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의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고시 전 공개된 기준시가안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에 접속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 열람과 의견 제출은 내달 8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수지 영어과외 용인 처인구 영어과외 의왕 영어과외


기준시가 가격 열람·의견 제출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828)를 내달 8일까지 운영한다.의정부 영어과외 이천 영어과외 파주 영어과외


국세청은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평택 영어과외 포천 영어과외 하남 영어과외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화성 영어과외

작성 2022.11.18 15:23 수정 2022.11.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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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