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뉴스VOW=현주 기자]


정진상 정책실장, sedaily 사진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법원이 이재명 최측근정진상 정책실장에 대해 19대장동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사유다.

 

검찰이 신청한 뇌물 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혐의 등 모두를 인정한 셈이다. 검찰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했다가 하루 만에 16일 구속영장 청구했고, 이날 박근혜, 이재용 수준 영장 심사를 했다는 언론 소식도 있었다. 그만큼 법원이 이번 영장 발부에 신중했다는 뜻이다.

 

다시 살펴 보면, 뇌물 혐의는 2013~2020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14천만원 수수이다. 부정부패 혐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 지분 24.5% 700억원 중 세후 428억원을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받기로 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다.

 

더욱이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 사이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영장에 적시해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3인방’ ‘정진상-김용-유동규등이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유착했고, 이들 각종 비리 윗선에 이 대표가 있다고 여겼다.

 

정 실장은 영장 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이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던 터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3자 뇌물혐의공범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이날 정 실장 구속으로 대장동 일당과 유착된 김용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법조계 전망이다. 김현정 대변인 형식으로 이 대표가 15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조작 수사가 점입가경이란 말로 시작해, 뇌물 준 사람이 남욱에서 유동규로 바뀌었다며, “설득력이 전혀 없는 내용이라 헛웃음이 나온다는 글을 올렸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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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1.19 03:16 수정 2022.11.1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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