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조합원 총투표’, 정부 법 위반 강력한 엄벌 조치 예고

정부 방해를 뚫고 정책 찬반투표 끝까지 진행,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즉각 사퇴 촉구

[사진=공무원노조 총투표 문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추진중인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엄벌 조치를 예고 하면서 전공노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공문 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는 공무원노조법 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집단 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며 이에 투표 참여 및 투표 독려를 금지하고, 각 감사관실 등은 관련 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투표에 참여시 강력 징계 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고용노동부도 지난 18일 공무원노조에 정책평가 총투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 등에 무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제반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15일 전공노는 22일부터 3일간 정책 집행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7가지 항목에 대한 총투표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정부의 지침을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투표를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공노는 지난 21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투표안건에 공무원 정책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무관한 내용이 있다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이태원참사관련 책임자 처벌문항은 현재 정부가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여 공직사회의 심각한 자존감과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며 실제 공무원노조 소속 소방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어 밀접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건내용을 문제 삼는 치졸한 방식으로 총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출범 6개월 동안 실정을 거듭하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저항을 의식해 공권력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폭거이며, 노조탄압이자 헌법에 보장된 정치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투표안건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찬반의견을 물어보지도 말라, 의견을 듣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에 심각하게 간섭·개입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반노동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세계 어느 정상적인 정부가 파업이나 업무거부도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 투표를 막고 방해한단 말인가? 정부가 당당하다면, 정부의 정책이 정당하다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책을 편단 말인가? 정부는 공무원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어떠한 방해를 뚫고서라도 정책 찬반투표를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정책투표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작성 2022.11.19 11:39 수정 2023.01.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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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