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폭발사고, '50여일 만'에 '유족과 사측' 합의

진정한 사과, 재발방지대책, 추모비 건립요구 받아 들여

지난 9월 30일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 모습/인천데일리 DB

경기 화성시 향남제약공단에서 9월 30일 발생한 화일약품에서 아세톤 유증기 누출 폭발사고로 고 김싱영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유족과 사측이 지난 18일 합의를 이뤘다. 


고 김씨측 유족과 대책위는 11월 15일~18일까지 교섭을 거쳐 사고발생 50여일이 장례식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추모비 건립 등에 합의했다.


합의서는 H약품 측은 대책위 산재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에 의견을 반영해 화성시의 향남제약단지에 추모비 건립과 H약품 경영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추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합의가 회사측과 피해자간 민사 합의에 국한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유족의 형사 고소, 고발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H약품은 1차 교섭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요구했으나, 유족 및 대책위는 형사상 처벌에 대한 합의를 거부해, 결국 결렬됐다. 


유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H약품 경영책임자에 대해 산업재해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대책위는 민사적 책임에 대한 합의를 이유로 고소·고발 취하 요구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밝혔다.


H약품은 유족 및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정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H약품 대표 조모씨 합의 다음날 빈소 찾아 사과했다.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날인 19일 오전 11시쯤 H약품 조 대표와 임직원 일행은 고인에 대한 조문 후 유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거듭 밝혔다. 


고인의 부친은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화일약품의 남은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고는 예측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22분께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김신영 씨가 숨지고 4명은 중상을 입고 13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작성 2022.11.20 11:58 수정 2022.11.20 11:59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