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개회식 열려”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317회 정례회 개회식20221122()부터 1213()까지 22일간 진행하게 된다고 의회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1122일 오전 930분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317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후 개회식을 열고 1차 본회의317회 정례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구정 질문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본회의 정회 중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23일에는 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1차 건설복지위원회” “‘안건심사’,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24일 오전 102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24일 오전 10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열어 “‘안건심사’,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의원발의)’,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폐지조례안(의원발의)’”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1125일에는 의원들이 주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서 작성하고, 29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안건 처리 및 구정 질문 답변 및 보충 질문을 할 예정이며, 30일에는 지역 의정활동 및 예산안 검토, 121일에는 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3차 건설복지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일에는 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4차 건설복지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25() “5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 “5차 건설복지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 6일에는 6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6차 건설복지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127() “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원발의)’, ‘2023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8일에는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9일에는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212() 317회 정례회 마지막 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및 예산안 결과보고서 작성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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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1.21 02:53 수정 2022.11.2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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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