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제317회 정례회 개회식”을 2022년 11월 22일(화)부터 12월 13일(화)까지 22일간 진행하게 된다고 의회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11월 22일 오전 9시 30분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17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후 개회식을 열고 “제1차 본회의” 제317회 정례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구정 질문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본회의 정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23일에는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안건심사’,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24일 오전 10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24일 오전 10시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열어 “‘안건심사’,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의원발의)’,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폐지조례안(의원발의)’”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11월 25일에는 의원들이 주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서 작성하고,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 및 구정 질문 답변 및 보충 질문을 할 예정이며, 30일에는 지역 의정활동 및 예산안 검토, 12월 1일에는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일에는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5일(월)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 6일에는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12월 7일(수)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원발의)’, ‘2023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8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9일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12월 12일(월) 제317회 정례회 마지막 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및 예산안 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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