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원교육 '예상 매출액 부풀려 과징금 5천2백만 원 부과'



방문학습지 업체인 장원교육이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예상 매출액을 최대 35% 부풀려 안내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오늘(21일)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간 46명과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려 제공한 장원교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내린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개점을 원하는 곳에서 1년간 기대할 수 있는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는데, 기존 가맹점 등을 근거한 추정 매출액에서 최대 25.9%를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장원교육은 추정매출액(회원 수 X 월회비 12개월분)을 최저액으로, 여기에 1.7을 곱한 값을 최고액으로 산정했고, 최저치와 최고치가 각각 35%씩 부풀려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담양 영어과외 목포 영어과외 무안 영어과외


가맹본부는 인접 가맹점의 매출 환산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할 수도 있는데, 장원교육은 이 경우에도 인접 가맹점 선정 및 매출액 산정 규칙을 어겨 연간 예상 매출액을 최소 200만원, 최대 6억8천200만원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보성 영어과외 순천 영어과외 여수 영어과외


한편, 공정위는 장원교육이 가맹계약서에서 가맹본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빠뜨리고, 즉시 계약해지 사유를 법령보다 넓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영광 영어과외 영암 영어과외 완도 영어과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핵심 정보인 예상 매출액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장성 영어과외

작성 2022.11.21 16:23 수정 2022.11.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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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