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지자체 70% 택시부제 해제



국토교통부는 22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처럼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간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서울, 부산, 울산, 제주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에선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가 부제 해제 지역에 포함된다. 춘천, 강릉, 속초, 제천, 전주, 목포, 여수, 진주 등도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야 한다.서교동 수학과외 창전동 수학과외 신촌 수학과외


지금은 161개 지자체 중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80곳, 운영하지 않는 곳이 81곳이다. 이제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47곳, 운영하지 않는 곳은 114곳으로 바뀐다.홍제동 수학과외 반포동 수학과외 서초동 수학과외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방이동 수학과외 목동 수학과외 명륜동 수학과외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10시 전국개인택시연합(서울 강남)을 방문해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확대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심야운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업계를 독려할 계획이다.사직동 수학과외


작성 2022.11.22 12:18 수정 2022.11.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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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