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조 동구청장 "대청호 규제 완화 단계별로 추진할 것"

- 지역 주민 생존권 위해 음식점과 민박업 규제부터 완화해 나갈 것 -

사회서비스원
대전시
<박희조 동구청장이 23일 오전 추동 취수탑이 있는 대청호 인근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청호 규제 완화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박희조 동구청장이 대청호 인근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음식점 면적 기준 확대 등 대청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박희조 구청장은 23일 열린 대전시 출입기자단과의 '대청호 규제완화 등 발전방향 논의' 간담회에서 "먼저 동구의 대청호 규제 완화의 첫발로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 확대와 민박업 허용을 위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의 개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히며 "하지만 대청호는 대전과 세종, 계룡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므로 무엇보다 규제 완화를 위해선 이에 대한 대전시민 전체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청장은 "대청호 지역이 지난 1980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환경은 보전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40년 넘게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0월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기준이 연면적 100이하에서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 이하로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이를 다른 시설과 동일한 200 이하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청장은 국회와 중앙부처 및 대전시와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구를 중심으로 대전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TF를 구성했으며 향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동구에 소재한 대청호는 천혜의 관광자원이자 훌륭한 자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를 위한 전담반 운영과 함께 의원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요청하는 등 개정의 당위성을 마련해 불가능으로 보였던 대청호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2.11.23 15:48 수정 2022.11.24 01:15

RSS피드 기사제공처 : 굿모닝타임스 / 등록기자: 강민석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