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화물연대 불법행위 '무관용 엄정 대응'

'도로점거, 차량운행 방해행위' 등 파업관련 불법행위 대상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인천데일리 DB

경기남부경찰청청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경기남부청은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비해 24일부터 주요 항만·터미널·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기동대·교통 형사 인력을 배치하고 경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화물연대 회원들의 파업관련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등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부터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화물연대가 이날부터 의왕 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에서도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또한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신고 적극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 2022.11.23 19:15 수정 2022.11.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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