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29일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골목에서 핼러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다수 몰리면서 158명 사망,19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압사사고 위험을 알리는 구조 요청이 저녁 6시 45분부터 경찰에 접수되기 시작, 9시부터 신고가 늘고 결국은 10시 15분경에 사건이 터진다. 예방이 최선이나 사건이 일어난 후라도 신속히 대처하는 구조 시스템이 절실하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대한민국의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이상민 장관의 말이다. 예방도 할 수 없었다는 이 망언이 온 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지른다
이 발언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헌법 제2조 2항,제 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304명의 사망·실종자,14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다.
세월호는 사고 초기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지만 3분의 2이상이 해상에 떠있는 상태를 상당 시간 유지하고 있어 이 시기 구조장비의 빠른 투입이 필요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가족을 가장 안타깝게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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