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정진상 영장청구서’에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핵심 물증이 확보됐다”고 적시한 사실을 경향 매체가 22일 단독으로 전했다.
그 증거로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통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이기성-조우형’ 인적 증거에는 뇌물 조성, 마련, 전달, 공여, 약속의 제반 과정에 관여한 자들 “모두 정 실장이 뇌물 수수하고 지분 약속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화 통화 녹취록’(정영학 녹취록), ‘문자메시지’, ‘통화 계좌거래 내역,’ ‘금품 조성 전달 차량 입출입 내역’, ‘금품수수 장소 전달 방법 검증 내역’, ‘휴대전화 PC 등 포렌식 증거’, ‘각종 문건’ 등의 세부 증거가 제시되었다.
이런 연유로 유 전 본부장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거 순차적으로 확보된 과정 등에 비춰” 그의 “공여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김만배 씨가 자신 처벌 관련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정진상-김용-유동규’에게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지급 방법을 정영학 회계사하고 논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세부적으론 유동규에게 3분의 1, ‘동규네 형들’(정진상-김용)에게 3분의 2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다. 남욱 변호사 역시 ‘정진상-김용-유동규’에게 ‘천하동인 1호’ 지분의 ‘24.5% 수익금’ 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자백했다는 얘기다.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검찰 측 범죄 입증 주장이 정진상 영장청구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주장임에도, 정 실장은 구속 이틀만인 21일 다시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24일 결정된다고 한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경우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는 금품 수수하거나 사업 지분 공여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다.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있다”며 이들 “진술 신빙성은 매우 높다”는 검찰 측 얘기다.
이젠 ‘김만배-남욱-유동규’ 대 ‘정진상-김용’ 구도로 범죄 사실관계 여부가 확연히 갈린 셈이다. 속을 들여다보면 ‘검찰 측’ 대 ‘이재명 측’ 법리 싸움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