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0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한 여러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0여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1만1400여회에 걸쳐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당화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도 않고 연관되지도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