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측 현금 1억5천 등 계좌 추적 영장’ 발부로 마지막 퍼즐 나오나

[뉴스VOW=현주 기자]


이재명, 김혜경 대표 부부, huffingtonpostkorea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법원이 24일 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대표와 가족 등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주변인 간 자금 흐름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란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을 제기했던 공익신고자 A씨로부터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을 동아일보가 전했다.

 

이 돈이 대장동 일당으로 나올 가능성을 들여다본다는 얘기다. 이에 안호영 민주당 대변인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특유의 망신주기식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미 수차례 이 대표와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수사했고, 이 대표가 직접 검찰에 금융정보제공을 동의하기도 했다는 이유를 댔다.

 

이날 검찰이 조사한 A씨 제보 내용은 1~2억원에 달하는 현금 출처였다. 배씨와 A씨 사이 대화 텔레그램을 입수 분석한 검찰은 이 대표 통장에 현금 15천만원을 입금한 내용을 확인했고, 이 돈의 출처를 쫓는 중이란다.

 

대장동 일당으로 나온 돈으로 의심한 검찰을 향해 민주당 공보국은 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 예금인출,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626일 날짜를 특정해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7천여만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과 2021년 재산신고시 해당 현금 보유 사실은 공직자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이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고 이 대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공보국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밝힌 얘기라 검찰이 조사해 보면 그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될 것이다. 다만 A씨가 지목한 현금 관련 15천 얘기는 매우 구체적이라 이 돈이 이 대표가 주장하는 농협 계좌에 넣던 그 돈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모양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및 가족 등 계좌 추적영장을 24일 별도로 발부받았다는 점에서, A씨 진술 관련 ‘15천만원이 이미 밝혀진 이재명 공직자재산신고서에 명시된 돈과는 그 성격이 다르지 않나 추정된다.

 

그 외 등등 전반적인 이 대표와 주변 인물들의 자금 흐름 추적이 필요해서라고 보인다. 검찰이 주장하는 선거자금이란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는 84700만원에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정진상 실장이 받았다는 14천만원 얘기는 드러난 돈만 그렇다.

 

이와 함께 경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했다는 최측근 정진상 실장 계좌 자금추적이 대규모로 이어진다는 소식이 있던 터라 어떻게 되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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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1.24 18:44 수정 2022.11.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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