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안전한 건설 환경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기준 마련하여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과소 설계 현행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장비 임대료, 자재 운반비 및 기계경비 등을 정부표준품셈에 따라 단위 시간당 또는 단위 수량 당 공사비로 산정하면 실제 건설업체의 지출 비용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가격의 저가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한 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자문을 통해 사업 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하여 오는 1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사항,건설기계 선정 및 인력 비율 조정사항,현장 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자재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비교적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책들이 폭넓게 담아진다.


작성 2022.11.25 10:53 수정 2022.11.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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