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회용품 사용규제 대비 특별점검

-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령=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보령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강화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 1회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신규 규제 품목에 한해 1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며,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되 해당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 내년 331일까지 제도 홍보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1회용품 사용줄이기는 환경보호를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작성 2022.11.25 11:36 수정 2022.11.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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