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군구 의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 예산집행율 37.9% 불과, 무용지물 조례 많다

집행부 의원발의 조례 집행에 소극적, 의회는 자신이 만든 조례 사문화 방치

전수조사, ‘입법영향평가’ 제도화 통해 제대로 만들고, 알차게 집행해야

대구참여연대(대표 정혜숙)가 대구시와 시군구의 조례 운영을 조사한 결과 조례에 따른 사업 집행과 예산이 없는 조례가 무더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오늘 이와 관련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구시 및 8개 구·군 의원 발의 조례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 내용을 밝혔다. 행정부가 자기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의원들이 만든 조례의 집행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원들도 입법활동 실적용으로 조례를 만들기는 하지만 정작 집행에는 관심이 없어 사문화된 조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취지대로 잘 집행되고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자료공개 청구는 제8대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임기(20187~ 20226) 중에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일부개정이나 전부개정 등 개정 조례와 폐지 조례는 제외했다. 예산이 집행되고는 있지만 집행년도가 불확실하거나 추진 중이라서 정확한 예산액을 기입하지 않은 것 등 통계가 어려운 것도 제외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는 총 827개이다. 대구시의원은 127개의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초의회 중에서는 수성구 의원들이 235개를 제정하여 단연 돋보였고, 달서구 의원들도 105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쓰인 예산은 총 1,2644,872만원이었다. 대구시가 약 847억이었고, ·군 중에서는 달성군 192, 남구 179억으로 의원발의 조례의 집행액이 상당히 많았다. 반면 서구는 21800만원, 동구는 8200만원, 달서구는 198600만원으로 의원발의 조례의 집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조례가 너무 많아 열거하기 어렵지만 대구시의 경우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지원 조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영장례지원 조례, 기후변화대응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등 시민의 안전, 복지, 돌봄, 건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례임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조례는 지방의 법이고,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입법권이며, 지방자치도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해야 효력이 생기고 권위가 서는 것이다. 물론 예산이 별로 수반되지 않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도 있고, 제정은 되었지만 현실적 필요가 부족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조례도 있을 것이며, 해당 조례에 따른 예산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집행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집행률이 이 정도로 낮은 것은 대구 지방자치에 최소한의 법치주의조차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 시민의 안전, 복지, 환경, 건강 등 시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에도 예산으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요인으로는 단체장과 집행부 공무원이 자신들이 만든 조례는 중시하지만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가볍게 보기 때문이라며 이는 집행부가 조례가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는 등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경우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대구참여연대]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실적쌓기용으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조례임에도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는지,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지 않는 다면서 집행부가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강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의원 스스로가 입법권 무력화를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사전에 조례입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대상과 범위, 수반되는 예산의 규모와 집행 가능성 여부와 기대효과, 단계적 집행계획 등을 점검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입법의 영향과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집행 여부와 정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집행부의 입법권 무력화 행위에 대한 책임과 시군구 의회는 조례의 실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영향평가조례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2.11.28 13:53 수정 2023.03.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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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