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유스 / 성재림 기자 ]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1차 회의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국가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나갈 것을 공표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의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 운임제와 관련하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천억 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이다”라며, “이번 집단 운송거부로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야적된 컨테이너 수/항만의 수용 가능 컨테이너 수)은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세계 금리 인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점을 알리며, “이를 외면한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 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불법행위 및 연대파업으로 인한 사태의 악화도 우려했다. 불법행위는 운송거부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 동시에, 현 사태가 철도 등의 연대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오늘(28일) 9시부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국가 핵심 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태 4일 차에 ‘심각’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실제로 집단 운송거부 10일 전인 11월 14일은 ‘주의’ 단계였으나, 사태 발발 1일 전인 23일에는 ‘경계’를 발령했다.
이 장관은,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운송을 방해하거나 협박을 일삼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자를 현장 검거하고, 운송 차량을 보호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장비와 인력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용화물차를 투입하고, 화물열차를 증편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명령은 영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포함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다. 현 사태로 인해 국가 경제에 타격이 가해지리라고 판단되면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비상 수송대책을 추진할 것이라 드러냈다. 동시에, “산업별 피해, 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기로 했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 측에서는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정상 운송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대응팀 또한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각해져 가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행 이유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경제의 위협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알렸다.
또한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매우 어렵다”라며,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본 법적 조치의 경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더불어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 운행 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 수송대책도 신속히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본 브리핑을 마무리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