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바뀌는 소비기한 표시제는 무엇인가?

[미디어유스 / 배지수 기자]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통기한 표시제 시행 이후로 38년 만에 바뀌는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폐기량 감소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쓰고 있다. 유통기한 표시제를 계속 사용하면 국가 간 상이한 식품 기한 표시제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은 국제 기준과 동일성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된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국회가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처음 시행되게 된다. 


당장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가 소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한다. 계도기간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표시된 날짜까지는 해당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 소비기한은 소비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제도로써 이전의 유통기한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기한을 의미하는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제도였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 섭취 기간이 늘어났지만 보관. 방법, 식품 개봉 여부 등에 따라 식품이 변질될 수 있으니 소비자 스스로 식품 섭취가 가능한지 잘 살펴봐야 한다. 


또한 식품의 보관 장소, 온도 등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잘 따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별 보관 기준은 이러하다. 냉장보관은 0~10도, 냉동보관은 영하 18도 이하, 실온은 1도~35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우리나라 식품 냉장보관 기준이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 중인 나라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와 식약처는 이 부분을 고려하여 식품 보관기준에 대한 적절성을 살펴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보관기준을 홍보해야 한다. 


미개봉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계란의 유통기한은 45일이지만 소비기한은 15일이 늘어난다. 우유는 14일에서 59일로, 식빵은 3일에서 23일로, 통조림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소비기한에 대한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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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1.29 08:14 수정 2022.11.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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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