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아동 시신 2구 사건 범죄인 긴급인도, 뉴질랜드로 송환... 법무부 “진실 규명 기대”

지난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서 가방에 든 아동 시신 2구 발견돼

해당 사건 혐의자, 어제(28일)저녁 뉴질랜드 측에 인도

불과 3개월 내 완료된 인도 절차... 법무부 “효율적 국제 공조수사의 모델 될 것”


[미디어유스 / 성재림 기자] 금일 법무부는 지난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아동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된 이 모 씨를, 9월 뉴질랜드 정부의 긴급인도 구속 청구 접수에 따라 어제(28일)저녁에 인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인도와 더불어, 뉴질랜드의 요청으로 증거를 즉각 확보해 제공했다.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의 ‘투트랙 국제공조’를 동시에 이행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뉴질랜드 국적의 이○○(42세)는 뉴질랜드 아동 시신 가방 사건의 주 용의자다. 그는 뉴질랜드 법원에 기소되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2022.9 긴급인도 구속 청구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고등검찰청에 이○○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을 명령했다”라고 설명했다.


‘긴급인도 구속’은 무엇일까. 이것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제1호에 근거하는, “조약상 일정 기간 내 청구국으로부터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서가 접수될 것을 전제로 신속하게 피 청구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본 절차는 “청구국의 긴급인도 구속 청구 ⇒ 피 청구국의 긴급인도 구속 ⇒ 구속일로부터 일정 기간(한-뉴질랜드 조약상 45일) 내 청구국의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 ⇒ 피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 절차 회부 또는 인도 거절”의 과정을 거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15일 이○○를 구속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요청을 받은 것에 근거한다. 더불어 뉴질랜드의 요청에 따라, 이 모 씨에게서 증거물들을 압수했다.


법무부는 구속기한 안에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뉴질랜드 당국과의 즉각적인 상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물을 뉴질랜드에 전달하는 등의 보강 역할을 했다. 뉴질랜드 당국이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 이행 명령을 내려받았기 때문이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청구를 명령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이것은 장관이 “조약과 양국 형법 법리, 방대한 증거를 신속·정밀하게 검토하여 이○○이 ‘청구 대상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토대를 둔다.


11월 14일, 한 장관은 이○○를 뉴질랜드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인도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인도 허가를 결정한 지 3일 만이다. “법무부 장관이 법원 결정문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즉시 검토했다”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더불어 그는 “뉴질랜드에서 재판하여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부합하는 엄정한 법 진행이다”라고 판단했다. 뉴질랜드가 피해자의 국적과 범죄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였으며, 한국이 이에 관할권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어제(28일)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가 이루어졌다. 이○○의 신병과 압수 증거물들이 뉴질랜드로 향하게 된 것이다. 이는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이 뉴질랜드 당국과의 협력 및 송환 일정을 조율해 이루어진 결과다.


법무부는 본 사건의 범죄인 인도가 단기간에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외로 도피한 용의자의 소환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뉴질랜드 당국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양국 조약·법률의 철저한 준수와 충실한 법리 검토, ▴실시간 협력을 통한 국제 공조수사 전개,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결단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케이스가 “금번 뉴질랜드와의 협력은 국제공조의 두 축인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를 ‘투트랙’으로 단기간 내 함께 진행한 보기 드문 사례”라 짚으며,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 공조수사의 모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또한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에 청구한 첫 범죄인 인도 사례”라며, “법무부는 금번 송환을 계기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이 사건의 진실이 뉴질랜드 내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간의 공조를 토대로 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 사법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수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범죄인 인도·형사사법공조 조약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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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1.29 13:29 수정 2022.11.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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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