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균 세무사의 3분 세금: 종합소득세

빵집에 가면 테이블에 여러 가지 종류의 빵들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다. 테이블에 있는 여섯 가지 빵 중에서 팥빵 한 개만 사도 노란색 봉투에 담아주고 여섯 가지 빵을 모두 사도 노란색 봉투에 담아 준다. 또 빵집에는 케이크를 구입하면 케이크 상자에 담아 주고 롤케이크를 구입하면 롤케이크 상자에 담아 준다. 팥빵을 사면서 케이크 상자에 담아 달라고 하면 아마 쫓겨날 것이다. 또 케이크를 사면서 노란색 봉투에 담겨 받은 적은 없을 것이다. 즉 빵의 종류에 따라 담아 주는 봉투가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고 서로 섞어서 담아주지 않는다. 세금의 계산도 이렇다.

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계산하는 세금이다. 이때 경제활동으로 얻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해서 종합소득세라 한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여섯 가지 종합소득세와 섞이지 않게 분류하여 각각 별도로 세금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1일부터 531일까지 개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출판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의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문의:  02-584-9155 , 3tax@3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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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출판 세금상담


작성 2022.11.29 15:15 수정 2022.11.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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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