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CEO까지 책임 묻는다



앞으로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위법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도 관리의무 이행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 또 금융사 이사회에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는 모든 금융회사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전략과 의지에 따라 내부통제의 수준이 회사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통제가 형식에만 치우쳐 실제 운영에서는 그 작동과 효과가 미흡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이런 이유로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자와 주주들의 직접적 피해를 넘어 금융권 신뢰훼손 등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전했다.과외선생님 과외사이트 영어과외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표이사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과해 총괄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어과외 영어학원 미술학원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중국어학원 화상과외 수학과외


김 부위원장은 "CEO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 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TF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어과외

작성 2022.11.30 10:44 수정 2022.12.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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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