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이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통보한 것은 스스로 교육 기관임을 포기한 결정이고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익을 저해한 행위라며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당은 3일 논평을 내고 “개학 연기 통보를 개별 유치원 원장들의 결정이 아닌 한유총이라는 사업자단체가 내린 이번 결정은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학부모들로부터 수업료와 개학 안내를 공지한 상황에서 일방적 연기는 사기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구지역 3일 오후 16시 기준으로 50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가담했고, 이는 전체 유치원의 20%가 넘는 숫자이다. 한편 정의당은 “대구 교육감은 사익을 위해 교육을 볼모잡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긴급돌봄체계가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