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질소산화물(NOx) 검사가 내년부터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을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택적환원촉매장치는 요소수와 질소산화물의 촉매 반응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데,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조작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소수 장치가 장착된 2016년 9월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감지기(센서), 요소수 분사장치 등의 작동 여부가 검사항목에 추가된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인천 옹진군 제외)에만 적용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는 2025년 1월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