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오수미 기자] 2022년 6월 10일 일부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1일 시행된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 등의 등록을 하거나 우수동물실험시설 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등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까지에서 1년까지로 단축하여 동물실험시설 등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먼저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또는 영업"을 "6개월의 범위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의 단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공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또는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이었다.
두 번째로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기존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이었다.
세 번째로 제25조(결격사유) 제6호 중 "시설의 운영정지를"을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정지처분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정지처분을"로, "2년"을 "1년"으로 개정한다. 현재 제25조 제6호는 “6.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정지를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네 번째로 제28조(과징금) 제1항 중 "제24조"를 "제24조제1항"으로 개정한다. 기존 제28조 제1항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의 운영자가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었다.
다섯 번째로 제28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24조제1항"으로 개정한다. 기존 제28조 제5항은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이었다.
부칙으로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6호의 개정규정(결격기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호의 개정규정(결격기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보도자료 ”식약처, 동물실험시설.실험동물 생산시설 점검 안내서 마련“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 생산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즉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실험동물생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험동물 관리, 동물실험 적절성 등을 지도‧감독“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실험시설 등의 활성화“를 꾀하는 해당 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속적인 노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