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키로 결정

민법 제28조에 의거한 공익 해하는 행위를 저질러

 

<속보>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확인됨에 따라 예고한대로 이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한유총 관련 수도권 교육감 기자회견에서 "4일까지도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하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에 따라 오늘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조 교육감은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3,875곳 가운데 개학 연기를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총 239곳이라고 밝혔다. 전날 집계보다 줄어든 수치이다. 이들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한유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건 민법 제28조에 의거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상당수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다""이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설립 취소 절차는 사전 통지가 첫 단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최종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를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3.04 17:44 수정 2019.03.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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