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은 ‘계엄령’” 선포, ‘노란봉투법’ 입법하라

[뉴스VOW=현주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skyedaily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3일 서울, 6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민노총이 총파업 예고한 대로 31만여명이 거리로 나섰다는 소식이다.

 

강대강대립이 불을 보듯 뻔했던 얘기는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구실로 정부 책임 운운하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노란봉투법등을 들고나와서다.

 

비노조 출신 노동자들과 일반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조합원들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민노총을 이참에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는 정부 여당 입장이지만, 걸핏하면 파업하는 현 노동 종사자 위주 산업구조를 해체한다는 원희룡 장관 얘기에 비춰 노란봉투법도 국회 일이다.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선동적 표현과 함께, 국회 앞에서 약 6000여명 민노총 소속 16개 산별연맹 노조원들이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는 물론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입법과 정치적 요구에 나섰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오직 대기업 화주 자본밖에 없다, 전형적인 노동-자본대립 구도를 거론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만약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 공세 앞에 무너진다면, 역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얘기로 정부와 회사 측을 압박했다. 지난 8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걸린 전국금속노동조합 얘기다.

 

지난 6월 유최안 등 노동자 6명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번 파업에 동참해, 이젠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구실에 불과하고, 민노총 총파업 명분인 노조법 2,3조 개정, 소위 노란봉투법에 총궐기하는 태세다.

 

한겨례에 따르면, 이날 부산신항 삼거리에서는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촉구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영남권 대회에 참여한 녹색당, 진보당 등 연대 단체 5000여명이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게 대통령인가, 화물연대 파업 탄압은 노동자 탄압으로 규정해, ‘서울·부산 집회 시위가 민노총 궐기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파업 원인일 수 있는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 소식이라 이번 3일 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 귀추가 주목된다.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라는 지난 30일 최고위 모두발언에다, ‘노란봉투법여론이 안 좋다며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꿨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강성노조에만 특혜를 준다는 태영호 의원의 반박도 나왔던 터다.

 

헌법 제23사용자의 재산권’, 헌법 제11평등권’, 헌법 제15직업 자유침해를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지적돼, 민노총 총파업 파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명분 싸움도 있는 만큼, 당분간 정부 여야 정치권 다툼은 지속될 거로 예상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newsvow.com

 

 

작성 2022.12.04 06:17 수정 2022.12.04 07:11

RSS피드 기사제공처 : Voice Of World (VOW) / 등록기자: 양현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