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즉각 철회 요구

울산광역시 노옥희교육감은 지난 1일 긴급성명

울산광역시 노옥희교육감은 지난 1일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유··중등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떼어내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교부금 개편안은 우리 아이들의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그동안 교육계 전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해 왔다.

 

더구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고특회계에 따른 세입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정이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입법 활동을 무력화한 것이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지방교육재정 축소는 당장 시급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후퇴시킬 것이다.

 

안정적 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당한 부수 법안 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대학의 재정난 해결과 고등교육 발전 방안은 별도의 입법과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유··중등교육의 희생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백 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하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면, 교육계와 학부모는 물론 대다수 국민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작성 2022.12.05 10:30 수정 2022.1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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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