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우리 '합법·정상훈련'도 트집 '대응사격'

우리 군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및 도발 중단' 경고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군사행동을 감행한 북한군이 우리 군의 합법적·정상적 훈련마저 반대하고 나섰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을 통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 사이에 적측 남강원도 철원군 이평리 방향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 방향으로 발사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을 수시로 계산하며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남측 훈련을 두고 총참모부는 "인민군 전선부대들에 적정 감시 및 신속반격태세를 철저히 갖출 데 대한 긴급지시를 하달했다"며 "오후 3시~4시 사이에 동·서부 전선부대들에 130여발의 대응경고 해상 실탄 포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날 오후 2시 59분쯤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한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탄착지점이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우리 군은 수차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 등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및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수회했다"고 말했다.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으로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우리 군는 "우리의 정상적 훈련을 빌미로 북한의 포사격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 군은 군사합의를 준수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은 "적측이 전선 근접지대에서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적측이 전선 일대에서 불필요한 긴장격화의 불씨를 일으키지 말고 자중"하라고 엄중경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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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2.05 19:37 수정 2022.12.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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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