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성평등기금'은 양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지원 분야는 ‘자유 공모’와 ‘지정 공모’로, 자유 공모는 ‘성평등한 경기도’를 위한 사업을 단체가 자유롭게 구성하고, 지정 공모는 △다양한 가족 유형 지원 △함께 돌보는 문화 조성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자립 강화 등 3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성평등 촉진 등 지원 분야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1개 단체에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ㆍ성격ㆍ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지원금은 전년보다 200만원 증가한 1000만원이다. 다만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달 22일 오후 2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34)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에 관심 있는 단체 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도 여성정책과로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전자우편은 내년 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은 이날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