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했다. 또한 이들을 포함해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들은 동료 법관 사찰을 마다 않는 불법과 위법 그리고 부당거래를 통해 사법부 70년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긴 당사자들이다.
그 책임자는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관이다. 양승태 전 대법관을 사령관으로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재판거래와 소송개입을 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죄 지은 자에 대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미 사법농단 연루가 드러난 권순일 현 대법관과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에 연루된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납득할 수 없다.
헌법을 훼손한 희대의 사법농단 세력에 대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법원 스스로가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 당장 단 한명도 예외 없이 이들의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징계 등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처한다면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는 영영 기사회생 할 수 없다.
9 개 월 간의 검찰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하지만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특히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몫을 스스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사법정의와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회도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사법 농단 법관 탄핵에 제 정당이 함께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