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9년 이후 공공입찰 사전단속 395건 적발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업체 중에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 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가 있었다.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업자의 기술자격을 빌리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대전 서구 영어과외 대전 유성구 영어과외 대전 중구 영어과외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가 입찰단계부터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19년(10~12월) 114건 조사로 19건, 2020년 324건 조사로 104건, 2021년 383건 조사로 160건, 2022년(11월 기준) 303건 조사로 112건을 적발하는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대구 영어과외 대구 남구 영어과외 대구 달서구 영어과외

연도별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대 1, 2020년 483대 1, 2021년 431대 1, 2022년(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2022년 경쟁률은 2019년 대비 35.8%나 감소했다.대구 달성군 영어과외 대구 동구 영어과외 대구 북구 영어과외


 ‘벌떼 입찰’이 제한돼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늘었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대구 서구 영어과외



작성 2022.12.07 11:25 수정 2022.12.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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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