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 복지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 사전 돌봄 의무를 확대하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양육을 금지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물단체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정작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돼지·닭 등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의 복지 강화 방안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고, 이 법체계를 취한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 2024년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도로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해 나간다.
내년 4월부터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동물전시, 미용업 등도 허가제 전환을 검토한다.
영업장 내에는 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이 강화되며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무허가·무등록 처벌은 기존 벌금 500만원에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되고 영업폐쇄 조치도 가능하다.
맹견·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2024년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사고견 맹견지정 등 시행에 앞서 기질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양육자의 돌봄 의무에는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금지, 반려동물 입양예정자 사전교육 확대 및 의무화 등이 검토된다.
20마리 이상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운영기준을 갖춰 신고하도록 관리한다. 내년까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22곳을 늘려 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복지 업무를 기존 ‘과’에서 ‘국’으로 높인 것은 향후 동물복지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연간 수십억마리가 도축되는 농장동물의 삶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