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장 불법하도급 23건 적발



서울시는 올해 9∼11월 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 50곳을 집중 점검해 17곳에서 불법 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로 특정 공정을 재하도급하거나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한 뒤 자재·장비 대여·거래나 대금으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시는 10억원 이상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371개에 대해 발주기관에 점검표를 제시해 자체 점검하도록 한 뒤 지적건수가 많은 의심 건설현장 50개소를 추려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23건 중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산남동 수학과외 유천동 수학과외 지산동 수학과외


시는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송도동 수학과외 구서동 수학과외 화명동 수학과외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하단동 수학과외 동대신동 수학과외 서대신동 수학과외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좌동 수학과외


작성 2022.12.08 14:32 수정 2022.12.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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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