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9∼11월 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 50곳을 집중 점검해 17곳에서 불법 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로 특정 공정을 재하도급하거나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한 뒤 자재·장비 대여·거래나 대금으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시는 10억원 이상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371개에 대해 발주기관에 점검표를 제시해 자체 점검하도록 한 뒤 지적건수가 많은 의심 건설현장 50개소를 추려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23건 중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