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한 만큼 시‧군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아가겠다고 7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은 683명이다.
중국 국적이 311명(45.6%)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100명‧14.6%), 우즈베키스탄(85명‧12.4%), 러시아(65명‧9.5%), 키르기스스탄(32명‧4.7%), 몽골(28명‧4.1%), 베트남(13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은 천안 221명, 아산 295명, 당진 58명, 논산 42명, 서산 31명 등이며, 계룡과 서천, 청양에는 없다.
이들은 현재 내국인 아동과 달리 표준보육비용(만 3세 43만1900원‧만 4∼5세 39만6500원)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내고 있다.
도는 외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주의 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현재로선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제9조)과 보건복지부 입장도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점을 감안, 법적 기반 마련 추이를 살펴 외국인 아동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법적 기반 마련 전에는 필요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아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