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 농장에서 곰이 우리를 탈출해 60대 부부를 사망하게 하고, 곰도 사살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환경부가 곰 사육 농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부부가 사망한 울진 곰 사육 농장은 '미등록'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사고가 발생한 울주군 농가는 무등록 상태로, 2020년 10월과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오늘(9일) 밝혔다.
하지만 숨진 농장주 부부는 벌금형 선고 뒤에도 계속 곰 사육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부모님이 몇 시간째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는 신고자의 부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한 곰 사육농장으로 출동했고, 반달가슴곰 3마리가 배회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사육장 입구에서는 신고자 부모인 6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서 확인되는 외상으로는 곰에게 공격당했을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곰 3마리는 모두 사살됐다.
곰은 '사유재산'에 해당해 범죄에 이용된 경우 등 한정적인 경우가 아니면 국가가 함부로 몰수할 수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의 방법으로 곰을 확보하더라도 보호해둘 시설이 아직 마땅치 않기도 하다. 농가가 당국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곰 사육을 이어가도 대처할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1981년 5월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일반인도 곰을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곰 사육이 시작했다.
곰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1979년)되고 나서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약 4년만인 1985년 7월 곰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곰 사육과 증식은 계속됐고 한때는 사육 곰이 1천마리가 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웅담을 얻고자 곰을 사육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