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학자금대출관련,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민간자격에 대한 내용 포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128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으로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교내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개별 맞춤형 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으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원활한 대출원리금 상환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출국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300 원으로 상향하여, 채무자가 해외이주 또는 유학을 사유로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자금대출 재정의 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격기본법(일부개정)으로는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자격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더라도 임기 만료된 위원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교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등교육법일부개정통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학습부진아  등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에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실태조사를 기초로  현황  및 교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하도록  규정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이 학업 중단 여부를 고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 치유를  위한 활동을 지원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다.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에 기여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교내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을 통해 취업 후 상환 자금대출 채무자가 해외이주 또는 유학 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였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이주 또는 유학을 채무불이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이주자 또는 유학생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해외이주 또는 유학 등을 사유로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을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자금대출의 재정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2022.12.12 10:17 수정 2022.12.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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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