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단위 학위과정은 학술 논문,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리며,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또한 대학이 다른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현재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석사 연계 과정대학 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학사 학위과정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석사 학위과정 연계하여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한다.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지방대학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간호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지난 5년간(2019~2023) 실시한 간호학과 정원 외 학사 편입학 정원 비율의 확대(10%30%)를 향후 5년간 추가 연장(2024~2028)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3118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작성 2022.12.12 10:23 수정 2022.1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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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