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박수연 사무국 인턴 기자] 1990년대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봉 격차는 100:90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는 100:50에 수렴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경쟁이 심화하어 하루도 안 놀고 열심히 공부해도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대학만 졸업하면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과거와는 영 다른 취급이다.
김난도 교수는 이를 두고 기성세대가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며 세니오르 오블리쥬를 주장하였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가치로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협력의 실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은 과연 무엇일까. 혹자는 기울인 노력에 알맞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대답할 것이고, 혹자는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노력의 중요성을 긍정하되, 빈부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는 삶. 그것이 한국 사회가 목표로 하는 공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고용률에 있다. 3만 불을 버는 국가들은 대부분 70%대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66.6%로 OECD 평균보다도 그 수치가 낮다.
한국의 대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임금 연공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역할에 따라 시장 임금이 정해져 있다. 시간이 흘러도 이는 변화하지 않으며, 경력이 얼마나 쌓이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초봉과 30년 후 연봉이 3.5배나 차이 난다.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대략 2배나 더 많은 수치로, 이웃 나라인 일본과도 약 60%의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유독 장시간 근로자가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Full-time 근로자 중심으로 회사의 업무가 돌아가고, part-time 인력은 많이 뽑지 않는다. 또, 해고 분쟁도 20년 기준으로 1만 5천 건이 발생할 정도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갈등도 높다. 이는 계약 관계 분쟁에 있어서 명확한 제도가 없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고용주는 해고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의 2011년 대학 진학률은 70.7%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2.9%밖에 되지 않는다. 고학력자는 나날이 늘어 가는데, 양질의 일자리의 수는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제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한국은 연금 수급액이 적기 때문에 고용률이 70%를 아득히 넘어서야 한다.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장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용탄성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간,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 현재 일하는 세대와 추후 근로자가 될 사람들은 세대 간 상생을 이뤄야 한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핵심 규범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첫째로, 근로계약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성실하게 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불성실한 사원이 많다. 특히 연차가 찰수록 해고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 불성실해지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사원의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따라서 불성실한 사람이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회사는 기존 인력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정규직 모집을 축소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full-time 근로자를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당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중심점을 part-time 근로자나 비정규직 위주로 잡는다면, 한 사람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제 노동자들도 희망하는 경우 정규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업무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