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용적률 최대 1000% 허용



서울시가 시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 개념을 도입해 용적률을 1000% 이상 허용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 △유연한 높이 계획 △대학의 공간 활용 자율성 확대 등이다.


시는 미래인재 양성과 산합협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내 54개 대학들이 지식의 요람을 넘어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한다는 취지다. 대학 용적률을 지금보다 1.2배까지 완화하는 한편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잉여 구역의 용적률을 특정 시설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서울시 내 대학의 98%는 용적률 200% 이하의 저밀 용도지역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에 위치한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이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이 중 한양대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이 90% 이상에 달한다.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셈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 배치할 수 있는 곳에 마련된다. 대학 내 구역 또는 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될 경우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제한 없는 용적률 활용이 가능하다.화순 수학과외 신안 수학과외 진안 수학과외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신축·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면 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 초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창 수학과외 군산 수학과외 김제 수학과외


또 시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대학의 높이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7층(28m) 높이의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대학이 신축·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남원 수학과외 무주 수학과외 부안 수학과외


이 밖에도 시는 대학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순창 수학과외

작성 2022.12.13 11:18 수정 2022.1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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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