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어제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의결을 예정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회의가 무산됐다. 그 이유는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의 본회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인 계층 대표의 불참은 시한을 정해 놓고 ‘과로사 합법화’라는 개악안 합의를 종용한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결과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기구이다. 사회적 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출범한 기구다. 문제는 분한 논의와 대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가이드라인과 이를 추인하는 논의구조는 경사노위를 들러리 내지는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과 관련된 법 개정을 언급했다. 웃을 일이다. 시간과 인내를 갖고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 사회적 대화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짜놓은 시간에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사노위는 출범 정신과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이를 방기하고 합의를 빙자한 정부·여당의 정책 추인기구로 전락한다면 실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과할 것이다.
탄력근로시간 확대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것이다.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이다. 또한 노동자 모두에 대한 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