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근 기자>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산하 중부노회(현 노회장 김용제 목사)는 중부노회를 이탈한 자들이 중부노회 명의를 사용함으로 노회의 명예가 훼손되고 내부의 갈등과 외부로 부터는 혼동이 있음으로 2017년 11월 중부노회라는 명의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업무방해)의 소를 냈다.
그 결과 2018년 2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 민사부에서는 별지 목록을 통해 이탈 측(한준택, 이택규 목사)에게 구체적으로 중부노회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시해 놓았는데, “중부노회 명의로 정기회 등 모임을 개최하지 말 것을 결정, 이택규 목사로 하여금 중부노회를 사칭하여 서기직을 지칭하지 말 것을 결정했고, 뿐만 아니라 중부노회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노회원과 특히 총회로 발송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는 것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또한, “가처분 결정문은 지난 2018년 2월 13일 총회 임원회로 보고되었음에도 이탈측은 계속하여 중부노회 명의를 사용하여 각종 모임은 물론 정기 노회까지 진행 했다는 것이고, 이택규목사로 하여금 서기를 지칭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7년과 2018년에도 서기로 활동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합동총회 임원회가 이택규목사의 서기 지칭과 중부노회의 명의로 총회로 발송하는 것을 금하는 가처분 결정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탈 측의 문서를 계속 접수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탈 측에서는 먼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소를 하였고, 자기들이 제소를 했음에도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서 발송한 송달을 받지 않고 수개월을 피해 다닌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 돼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탈측은 “중부노회 명의로 소원, 상소, 고소 등의 문서를 절차도 어기고, 내용도 허위로 구성된 소장을 제102회 총회 재판국에 제출하였고, 중부노회의 임원 몇 증경 등 12인에게 정직 등의 판결을 했고, 제103회 총회는 “법이요” 외치는 총대를 무시하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특히, 중부노회(노회장 김용제 목사)는 불법 판결에 대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인데, “총회 임원회는 중부노회가 총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응하도록 이탈 측의 최규식 목사에게 대표권을 주었다는 것은 총회 절차상 도저히 이해하고 수납할 수 없는 문제로서, 총회장과 모든 임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최고 상회의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러한 행정을 집행 했어야 했는지 총회산하 모든 158개 노회와 11,922개의 교회”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총회임원회, 소위원회와 기획 행정국 직원은 서기 이택규목사의 조직보고를 받아주었고, 중부노회 대표자와 함께 서기를 이택규목사로 바꾸어 전산망을 임의로 변경했고, 뿐만 아니라 총회에서 총회의 법을 어기고 직인변경 신청도 지난 2018년 12월 12일 받아 행정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 돼었다.
총회 임원회로부터 부당하게 ‘대표권’을 얻은 최규식 목사는 지난 2018년 12월 14일 고양지원에 소취하서를 내었고, 중부노회로부터 피소를 당한 당사자임에도 12월 17일 중부노회 대표로 이름을 바꾸어 소취하를 시도했다. 이는 재판부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2019년 2월 15일 심리를 통보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총회 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무시하고 부당한 거래로 중부노회에서 총회에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총회 재판국에 총회 결의가 잘못 되었으니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고, 총회의 대표가 총회장이기 때문에 총회장 앞으로 모든 문서가 가야 하는 것인데, 총회장에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총회장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서들이 총회장에게 전달되어져야 하고, 문서에 기록된 내용은 총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부노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문서를 총회에 보낸 내용에 대해서 총회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중부노회에서 이탈한 최규식 목사와 이택규 목사 측에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내용과 재판에 들어가는 돈과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 하도록 맡겼다는 것이다.
각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의 관할의 법칙 원리도 무시하면서 행정을 처리 했는데, 총회 산하 노회의 대표자를 총회장을 대신해서 가처분에 대응하도록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총회 임원회의 관할을 벗어난 월권이며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제103회 총회 보고서에 중부노회는 분명히 조직 보고가 되어 있으며, 총회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받기로 결의 했다는 것과, 총회 임원회는 결의를 무시하고 약 3개월 후에 조직 보고를 바꾸었고, 총회문서접수 메뉴얼을 통한 규정도 어기면서 노회 직인 변경도 받아 주었다.
그 결과 이탈 측에 있는 사람들은 효력정지 가처분에 총회를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했고, 중부노회가 28년 동안 사용하던 직인과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거짓 신고하여 통장을 편취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라자서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중부노회장이 개인으로 노회 비용을 횡령 했다고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현 중부노회장은 밝혔다.
노회 산하 지교회에 임시 당회장(이택규 목사)을 자청하며 담임목사 수준의 사례를 요구한 결과 경기도의 모 교회는 중부노회를 탈퇴 선언했고, 노회장(최규식 목사)과 임시 당회장(최용진 목사)을 자처하고 방문한 모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본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욕설과 악담을 하여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현 중부노회장은 말했다.
총회 임원회는 위의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하므로 결국 총회 임원 자신들에게까지 부담이 가도록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는 것과, 중부노회는 현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 모든 피해 사실의 증거물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노회와 지교회 노회원들이 겪은 정신적, 심리적, 물질적 고통과 손해가 계속되는 한 민, 형사상의 절차에 따라 중부노회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로서, 중부노회의 현실을 보면서 변화를 모토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합동총회 임원회가 구태를 답습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변질이 아닌 변화로 새롭게 새로운 시대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현 중부노회장은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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