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가 급락 ‘삼성해체법’, 아예 해외로 본사를 빼라

민주당 ‘삼성생명법 개정안’ ‘잘모름 50.6%’

[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jtbc=munhwa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뉴스토마토 지난 13~14일 여론조사 조사 항목에 삼성생명법 찬성’ 23.9% ‘반대’ 25.6% ‘잘모름’ 50.6% 수치가 주목받은 바 있었다. 달리 삼성해체법얘기다.

 

국민 대다수는 삼성해체법얘기가 나오는 삼성생명법 개정안을 잘 모르는 추세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한도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지 시세로 하자는 삼성생명법 개정안이다.

 

특히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비판적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 얘기가 있다. 이건희 가족 중심 지배구조인 삼성생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특정 기업 주식 취득까지 법을 만드나 하는 생각이지만, 삼성그룹에 비우호적인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 인해 삼성해체법얘기가 나온다.

 

삼성해체법이 시행되면 이재용 회장 측 삼성전자 지분율이 8%대로 감소한다는 한국경제 24일 소식을 종합해 풀어본다. ‘삼성전자, 차라리 해외로 갔으면제목으로 개미들이 뿔난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화재와 삼성물산도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삼성생명법 개정안이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대로 낮아진다는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 23일 인터뷰다.

 

이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삼성물산도 이어 지분을 팔아야 하는 연쇄 관계 형태라, ‘삼성생명법 개정안삼성해체법이라 부르는 이유다.

 

삼성전자 지분구조는 지난 6월말 기준 이재용 회장이 18.13% 지분을 소유한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지주회사인 관계로, 이하 삼성물산 보유 19.34%로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이어 삼성생명 보유 8.51%로 삼성전자를 지배한다.

 

만약 삼성생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약3%를 매각해야 한다는 최 연구원 얘기가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23조원 규모 물량 주식을 삼성생명이 팔아야 하고, 삼성물산까지 10조원 정도를 팔아야 한다고 한다.

 

가뜩이나 주가도 년초에 비해 폭락해 있는 데다, 반도체 시장도 불투명하고, 재고 물량이 쌓였다는 삼성전자 적자 운영 얘기에, 삼성그룹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팔아야 하는 삼성생명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치명적이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무너지는 삼성해체법이라 부를 만하다. 문제는 30조원 넘는 물량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외국계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안 발의한 민주당 얘기는 다르다.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한 국민연금 지분이 있는 만큼, 외국계 기업 적대적 인수합병 지배구조에 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지분은 7.65%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이 우호적이라지만 삼성 측과 특수관계인도 아니고, 이도 수익 창출해야 하는 투자 성격인데도, 이재용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 지분 8%대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태평스러운 얘기 뿐이다.

 

문제 핵심은 삼성생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식 매각 연쇄 파동으로 삼성그룹 기업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증권업계 제언이라, 민주당이 이를 새겨들어야 할 때이다.

 

지난 바이든 방한 후 미 본토에 5년간 천문학적 규모 투자한다는 삼성 반도체 공장 얘기도 있고 해, “차라리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편이 주주들에게 더 나을 것이란 얘기가 꾸준히 제기되는 현실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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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2.24 12:57 수정 2022.12.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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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