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이태원 참사 안전대책 및 사고 후 처리과정에 부실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읗 상대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된데 이어 첫 타 기관 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귀축가 주목되고 진행된다.
앞서 박 구청 등은 지난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예정이었으나 지난 19일 박 구청장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재난·안전 관련해 칙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에 해당하지만,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의 문제 등의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 등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등 증거 인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왔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