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균 세무사의 3분 세금: 기장의무_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출판사는 서점에 판매한 매출과 인쇄소 등에 지출한 비용 등 출판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한다.

 

장부를 작성하면 장부에 의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따른 자신의 실질적인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장부는 사업자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특별히 고안한 간편장부로 구분된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는 본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출판사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1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된다.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손실금액을 앞으로 15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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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출판 세금상담

작성 2022.12.27 14:33 수정 2022.12.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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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