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성재림 기자] 금일 법무부는 정부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화해와 포용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12월 28일부로 실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 내역은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과 기타 16명으로 구성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대상자다. 법무부에 따르면,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정치인 9명에 대해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공직자 66명 중,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면제를 받게 된다. 특정 정당 및 정파에 유리하게끔 여론을 왜곡해 수형 중에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잔형 감형 대상자다.
선거사범 1,274명은 모두 복권의 기회를 얻는다. 그중 1명은 이에 더불어 형선고 실효를 받게 된다. 이들은 모두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제18․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이다. 한편, 법무부는 “직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중에는 임신 중인 1명을 비롯해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형집행정지자) 3명이 포함된다. 이들은 각각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경제적 곤궁 상태였던 점, 중증 질병으로 인해 수형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집행이 면제된다. 더불어 공통 사유는 해당 수형자들이 모두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일반인 16명은 모두 복권 처리를 받게 되고, 그중 1명은 그와 더불어 형 선고가 실효 처리된다. 이들 중에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인 공직자들의 주도로 벌어진 사건에 가담한 자들과, 사회적으로 빚어진 갈등 사건에 얽힌 자들이 있다.
이번 사면이 ‘폭넓은 국민통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함이라는 것이 법무부 측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사면에 대해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등에게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면을 실시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 중에서도 “수배·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공천 대가 수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여 일관성 있는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면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며, 선별 과정에서 신중을 기울이고 엄격한 검토를 했다고 설명하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