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전 동거인 살해범...신상 공개 여부 검토, 29일(오늘) 결정

[미디어유스 / 배지수 기자] 택시 기사와 자신의 동거인을 4개월 사이에 모두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29일) 결정된다. 


이 씨(30)는 지난 20일 고양시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는 이유로 본인의 집에 데려갔고, 그 후로 택시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유기했다. 


위의 살인사건이 밝혀질 수 있었던 건 이 씨의 현재 여자친구의 신고 덕분이었다. 이 여성은 이 씨의 옷장 속에서 우연히 택시 기사의 시신을 발견한 후 112에 신고했다. 


또한 택시 기사의 아들도 아버지가 6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자신과 메신저를 나누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닌 거 같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우발적인 범행인지 계획적인 범행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진술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귀금속 구매, 유흥비 결제, 대출을 받는 등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아 계획적인 범행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씨의 진술을 통해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를 살인, 유기했던 집의 집주인까지 살해된 사실이 드러났다. 집주인은 이 씨의 전 여자친구이며 동거도 한 사이였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의 시신과 범행 도구를 파주시 공릉천 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된 이 씨에 대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오늘(29일) 1시에 이 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씨는 단기간에 살인과 시신 유기 범행을 저질렀고, 택시 기사의 택시를 범행 장소와 떨어진 공터에 옮기고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삭제했다. 또한 살인 후 금전적인 이득까지 얻었다는 점에서 그의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남긴다.


수사 당국은 범행의 계획성, 추가적인 범행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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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2.29 13:08 수정 2022.12.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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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