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성재림 기자] 28일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매트, 온열시트, 온열팩 등 겨울철 사용량이 증가하는 수입품 16종을 4주간(11.3~11.30) 안전성 검사를 진행해, 위반 제품 34만 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품목에는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전열기구, 가습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체인형 조명기구, 스키용구, 스노보드,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이 포함된다.
적발된 품목 중에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온열팩(약 14만 개)과 △전기찜질기(약 8천 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이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 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라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다.
관세청이 제시한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가습기 및 전기매트의 경우 안전 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전기찜질기와 A완구의 경우,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과 비동일 제품이었으며, 스키용 안전모와 스노보드는 인증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온열팩은 최고온도가 82.5℃로 측정돼 기준치인 70℃를 넘었고, B완구는 총 납 기준치의 242배를 초과해 적발됐다.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된다. 만일 적발된 사유를 보완하면 통관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당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되고 만다. 보완의 경우 국표원의 안전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정정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을 통관될 수 없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2016년을 시작으로 전기·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협력해 진행해, 국민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사실도 꾸준히 홍보해 왔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김한진)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이위로)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계절성 품목뿐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안전성 검사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시기·계절별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국표원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