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공용구간 정비비 상향' 지원

용인특례시는 올해 준공 7년이 넘은 공동주택의 공용구간을 정비하도록 최대 7500~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용인지역 연립 다세대주택-밀집지역 전경/출처=용인시

시는 다음달 3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아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22억 여원을 투입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첫 시행으로 5억여원이 늘어난 규모로 개정안에는 최대 지원금액을 150%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 가능하다.


단지별 보조금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이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을 ▲20세대 미만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거나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 의결서가 포함돼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최종 보조금 지원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더 많은 입주민들에게 지원되도록 사업의 폭을 넓혔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작성 2023.01.02 08:18 수정 2023.01.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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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